행정규칙현행 2025.05.19. 시행최근 개정 2025.05.19. (일부개정)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891호

이 훈령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계획의 수립

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현황의 점검 및 관리

3.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추진단의 부단장, 팀장 및 팀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한다.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ㆍ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