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ㆍ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5.05.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ㆍ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5.05.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