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19. 시행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계획의 수립

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현황의 점검 및 관리

3.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5.05.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