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말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조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5.05.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