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전체 보기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