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21. 3. 23.>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9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