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
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