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가 필요한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3. 23.>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 3. 2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가 필요한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3. 23.>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