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은 수료생으로 보며, 훈련기관은 수료생에 대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은 수료생으로 보며, 훈련기관은 수료생에 대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