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10. 시행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3조(훈련비)

①

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실시기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별표 2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단위기간 중의 훈련시간과 평균 훈련생수를 곱한 금액(이하 훈련비라 한다)을 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훈련과정의 특성,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훈련과정과의 형평성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훈련비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훈련종료 후 또는 단위개월 훈련 실시 후 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훈련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급하되, 훈련비를 지급하는 현장 실습시간은 집체훈련 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훈련실시기관은 실제 예상소요훈련비가 이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훈련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비용을 훈련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훈련생에게 초과된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⑥

훈련생이 훈련 중 취업한 후에도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아 계속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를 지급한다.

⑦

<삭 제>

⑧

훈련실시기관이 제17조제2항에 따라 학급을 통합 운영할 경우의 평균 훈련생 수는 통합된 과정의 훈련생 수에서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생 및 일반훈련생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