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③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④
시ㆍ도교육감이 설치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8. 3. 27.]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