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에 대한 공정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훈련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훈련기관의 대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에 대한 공정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훈련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훈련기관의 대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