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제19조(심사 사항)

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훈련 목표 및 내용, 훈련시설ㆍ장비, 훈련 교ㆍ강사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훈련과정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내용 및 기준 등은 제18조의 해당연도 심사계획에 따른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