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평가위원은 훈련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해 훈련과정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위원이 제18조에 따른 훈련과정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훈련과정을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는 과정심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과정심사 심의위원회는 심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과정심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3조제5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