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정ㆍ부실훈련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평가기관의 장에게 제3조 각 호의 훈련사업을 통해 지원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부정훈련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HRD-Net 내 훈련정보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부정훈련이 의심되는 훈련기관 등을 선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정ㆍ부실훈련 방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정훈련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정훈련이 의심되는 경우 훈련기관의 명단 및 조사ㆍ분석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송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