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또는 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심사평가기관 등으로 부정훈련 예방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부정훈련 예방 유관기관 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심사평가기관의 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정훈련 예방 유관기관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