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소속 직업상담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또는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서 지원근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소속 직업상담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또는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서 지원근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