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4.28. 시행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5조의3(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등)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승진소요최저연수 도달

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자로서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입

3.

가점 부여 사유 발생

4.

제17조에 따른 승진의 제한 사유 해제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직업상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승진

2.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전보

3.

제17조에 따른 승진의 제한 사유 발생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직업상담원을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전보한 경우 최종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인원과 순위, 해당 직급의 근무성적평정, 경력ㆍ가점평정 결과 일체를 전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