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4.28. 시행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5조의4(가점)

①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가점은 자격증 소지 등 직무 전문성, 업무성과 유공, 특수지역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5점 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현재 직급에서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한 사항에 대해 부여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사담당 부서장이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가점 부여 신청서 등에 근거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가점을 부여한다.

④

직업상담원이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점부여 신청서를 매 반기 말일까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 반기 말일이 지난 후에 요건을 충족(특수지역 근무경력은 제외)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충족

2.

별표 1에 따른 가점 부여기준 해당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