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30.>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의2직업안정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