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3.24.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2(채용박람회등의 개최)

①

고용노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 6. 30., 2010. 7. 12.>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하는 자에게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1996. 4. 12.]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