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도관은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공단 및 중소기업 밀집상황 등 관할 지역의 고용안정상 특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전문성과 책임성·봉사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우선적으로 지도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14.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도관은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공단 및 중소기업 밀집상황 등 관할 지역의 고용안정상 특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전문성과 책임성·봉사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우선적으로 지도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14.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