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도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된 날로부터 지도관에서 해면된다. 이 경우 인사발령통지로 해면발령을 갈음한다.
1.
지도관 임면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2.
3월이상의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3.
강임 등으로 지도관 임명당시의 직급에 변동이 생긴 경우
②
지도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면권자는 사유발생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지도관을 면하여야 한다.
1.
지도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동안 2회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자
2.
지도관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에서 그 성적이 100분의 60미만이거나, 2년이상 계속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지도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질병·품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도관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시행 2014.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