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