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매년 대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재원규모, 대상자, 선발방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매년 대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에는 재원규모, 대상자, 선발방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