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매년 대부사업의 내용, 규모, 대상, 대부금리, 신청절차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조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