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7조(대부대행은행의 지정과 대행계약 체결)

①

공단은 대부와 상환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부대행은행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부대행은행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대부대행은행과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