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대부와 상환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부대행은행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부대행은행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대부대행은행과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대부와 상환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부대행은행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부대행은행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대부대행은행과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