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리는 필요시 공단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조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