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1. 시행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이하 인식개선이라 한다)이란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이란 인식개선을 위해서 법 제5조의2, 제5조의3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다.

3.

사업주란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기업 또는 법인, 공공기관 등의 대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6.

전문강사란 규칙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7.

사내 강사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로서, 사업주 본인 또는 소속 근로자가 될 수 있다.

8.

집합교육이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해 교육대상에게 실시하는 인식개선 교육을 말한다.

9.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온라인으로 교육생 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인식개선 교육을 말한다.

10.

체험교육이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를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인식개선 교육을 말한다.

11.

간이교육이란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인식개선 교육을 말한다.

12.

보수교육이란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강사 및 사내 강사에 대하여 역량 강화 및 자격 유지를 위해 별도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3.

공공기관 등이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