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을 통해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