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
2.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의 접수
3.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등 관리
4.
교육 교재 등 개발 및 보급
5.
교육 의무 이행 지도 및 점검
6.
교육 지원 민간 위탁 사업
7.
교육 포털 및 이러닝 시스템 운영
8.
교육의 안내 및 홍보
9.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