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의 교재교구비 또는 교체비를 지원받은 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기간 중에 지원받은 교재교구가 파손된 경우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별표2의 교재교구비 또는 교체비를 지원받은 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기간 중에 지원받은 교재교구가 파손된 경우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