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09. 시행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7조의3(지원금 지원시설의 운영)

①

제3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나 사업주단체는 지원기간 동안에는 어린이집을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사업주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영유아를 우선 보육대상으로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영유아 부족 등으로 적정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 근로자의 영유아나 인근 지역주민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수가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영유아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사업주단체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참여사업장 중 1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사업주단체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별표2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