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3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반환이 결정된 금액에 대한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환회수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반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제106조,「보험료징수법」제27조에 따라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 의무자는 반환기한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조치사항을 의뢰하여야 한다.
지원 결정이 취소된 자가 반환이 결정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사업주 단체를 포함한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등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제106조에 따른 지원 제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단은 제2조제8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부담한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하기 위한 수수료 등은 시설 설치에 필요한 투자비용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지원금의 지급 및 상환에 따른 제반 수수료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공단은 시설설치비 지원 및 회수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