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임차비의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의 지급, 지원결정의 취소 등은 제43조제5항 및 제6항, 제43조의3을 준용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임차비의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의 지급, 지원결정의 취소 등은 제43조제5항 및 제6항, 제43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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