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09. 시행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0조(지원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를 포함한다)로 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