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원 결정일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0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3.
제43조의4의 지원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