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09. 시행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50조(입소순위)

①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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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내에서의 우선순위 및 세부적인 우선입소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이 따로 정한다.

③

공단은 공공어린이집별 입소현황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