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공공직장어린이집 입소희망자를 모집하여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소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공공직장어린이집 입소희망자를 모집하여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소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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