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나이가 어린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부합한 보육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3조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