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1. 27.]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1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2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진폐예방법 ) 전체 보기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