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9. 4.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4. 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