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사업(이하 청년취업아카데미라 한다)이란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관련 기업 등과 협력하여 청년 미취업자에게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사업을 말한다.

2.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이란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할 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 우수훈련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