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이하 사업 운영기관이라 한다) 지원ㆍ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사업 운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
2.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 운영기관 선정
3.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정산 등을 위한 사업 운영기관과의 약정(이하 지원금 약정이라 한다) 체결
4.
사업 운영기관의 사업 운영에 대한 정기ㆍ수시 모니터링, 정기 집행점검(월1회), 지원금 지급ㆍ정산 및 사업성과 평가
5.
청년취업아카데미 관련 홍보
6.
그 밖에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과 이 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매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 내용을 수시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