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제4조(지원금 지급 및 정산)

①

공단은 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 지원절차, 정산방법 및 환수 등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 운영기관은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최종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 관리ㆍ정산,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 또는 지원금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