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6.]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2025. 9. 16.>]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