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16.>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3.
개별학생교육지원
4.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
[본조신설 2025. 4. 1.]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