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16.]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16.]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