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8.03.20. 시행제정 2018.03.19.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 칙<제2018-23호,2018. 3. 19.>이 고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