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10.22. 시행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영향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2017. 4. 10., 2022. 4. 20., 2024. 12. 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2025. 10. 1.>

[제목개정 2024. 12. 26.]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